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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자격: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 70점(100점 만점) 이상 취득한 학생(대학원생은 신청 불가)
2. 신청기간 : 2009. 6. 8(월) ~ 6.22(월) 18:00까지
3. 온라인 신청 : http://www.kosaf.go.kr 신청 설명서(down)
4. 서류 제출:신청 마감 다음 날까지 본교 학생복지팀으로 제출(접수시간:10:00~15:00사이) ★ 계속자 : 학자금융자신청서(온라인출력 후 반드시 보호자 도장날인), 본인계좌 사본 각 1부. ★ 신규자 : 아래 표의 해당서류 각 1부.
※ 입력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가급적 방문 제출 바라며, 우편제출 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람. (학생복지팀 ☎ 850-3962~7) (우-712-702 /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복지팀 ☞ 하단에 ‘농어촌학자금서류 재중’ 문구 기재요망)
5. 기타사항 1) 정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는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정부학자금 을 대출은행에 조기 상환하시기 바라며, 이중 수혜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. (첨부참조) (이중수혜 금지대상: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, 학자금 보조,융자지 원하는 학자금 * 수혜자 -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정부보증학자금,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, 군인대학학자금(호국 장학 재단), 근로자학자금(한국산업인력공단),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(근로복지 공단), 국가보훈처 :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,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 금지원사업 (농협 경기지역본부) 등 - 농촌희망재단, 농협문화복지재단,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 자) - 학부모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, 「지방 공기업법」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2)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“대구가톨릭대학교”로 신청 할 것. 3) 신청안내문(첨부)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 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4)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(http://scholar.kosaf.go.kr)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 사업 참조 |